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양윤우 기자 2023. 8.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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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20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자금을 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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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0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자금을 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앙회는 3000억원 상당을 PEF 운용사인 'ST리더스PF'에 출자했다. ST리더스는 이 자금으로 'M캐피탈'을 인수했다. 검찰은 박 회장 등 중앙회 임직원이 출자를 대가로 ST리더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은 2018년 2월 중앙회장에 취임해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14일까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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