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책 한 개뿐... 사각지대 놓인 내부장애인 [집중취재]
경기도내 내부장애인의 증가세에도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단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내부장애인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에 있는 장애인 지원책 중 내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심장장애인과 신장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간 150만원’의 치료비가 전부다. 이외 호흡기·간·장루·요루·뇌전증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게다가 150만원의 치료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내부장애인들은 앓고 있는 증상에 따라 약값으로만 한 달에 수십만원을 써야하고, 치료비로는 최대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1개월에 1번만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6천만원의 치료비가 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내부장애인협회와 각 유형의 장애 협회가 자구책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지역 내부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누림센터 내에 장루·요루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한 곳 뿐이다. 도내 건물 곳곳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문자 통역 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부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자신의 증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숨기는 장애인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를 상담할 기관 조차 알지 못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다.
송형규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내부장애는 겉으로 표가 잘 나지 않아 장애라고 말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치료비로 최소 한 달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필요하지만 경제활동도 어려워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내부장애인에겐 치료비와 물품 등 적절한 지원과 활동지원사의 도움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 지난해 내부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한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은 내부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장애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며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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