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2명’…정부·지자체 정책 개선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대상 정책을 둔 관계부처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민영분양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구입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 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양육 부담 경감에 나선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는 만큼 기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기준 변경과 수혜 폭 확대에 나선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오산·이천·안성·구리·양평·과천을 제외한 25곳의 지자체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조정한 상태다.
각 지자체는 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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