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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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며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은 16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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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며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은 16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신해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하자 불복, 이의 신청을 했었다.
이날 재판장은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재단은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도 지난 15일 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관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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