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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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인 어제(15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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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인 어제(15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첫 영장 기각 뒤 보완 수사를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 오후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가 3천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준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변호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캐피탈 업체 최 모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임원은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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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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