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낳아도 ‘다자녀’ 혜택…특공 기준도 바뀐다 [오늘 이슈]
앞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두 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바꿉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이미 두 자녀로 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제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사실상 두 자녀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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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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