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명만 낳아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이미연 2023. 8. 16.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으로 청약점수가 낮았던 이들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뼈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기준 2자녀로 완화
자동차 살때 취득세 면제·감면
국토부 "이달중 입법예고 예정"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으로 청약점수가 낮았던 이들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지 않는 한 한정적인 다자녀 특공의 경쟁률만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커진지 오래인데 이제서야 완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뼈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공공임대의 경우 2자녀 이상에 대해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공 청약문도 넓히겠다는 취지다.

앞서 올해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3.28 정책)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자녀 수에 입양도 포함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쌍둥이를 임신 중인 경우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장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은 "3.28 정책 발표에 담겼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 완화는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지방소멸, 국가소멸이 운운되는 시점에 자녀가 여럿인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릴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출생인구의 극단적인 감소세가 지속되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적절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정된 특공 물량을 더 높은 경쟁률을 통해 나눠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등의 장점으로 청약에 몰리는 수요는 많은데 비해 공급 물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결국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난 몇 년간 부각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및 일반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