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으로 통일...공공주택 특공 등 혜택 확대

신지원 2023. 8.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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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2자녀 가구로 완화되고, 세금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자녀 가구 혜택의 기준이 되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집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아이가 둘인 집은 자녀가 있는 가구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아이가 둘 있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양육비와 교육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둘 가정도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열두 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자녀 수에 따라 부담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 '3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올해 말 조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둘 가정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 카드를 쓸 수 있게 되고.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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