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영선수 정다래, 남편 전처 괴롭힘에 '명예훼손' 고소

신효령 기자 2023. 8.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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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를 언급하며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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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 수영선수 정다래. (사진=정다래 인스타그램 캡처) 2023.08.16.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를 언급하며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았다.

이씨는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져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 매체에 밝혔다. 이씨는 "위장이혼 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고, 이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주장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다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평영 2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현역 시절에 '얼짱 선수'로 유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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