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투다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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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6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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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6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약 10여 분 뒤 자택 근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 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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