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500억 횡령범 일부 혐의 먼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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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범 이모씨의 여러 혐의 중 공소시효 만기가 도래한 혐의를 먼저 떼어 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여러 내용 중 공소시효를 감안해 일부를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와 경남은행의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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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횡령 혐의는 계속 수사"
주범 두 달째 잠적…행방 추적 중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범 이모씨의 여러 혐의 중 공소시효 만기가 도래한 혐의를 먼저 떼어 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이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이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PF대출금 5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상환된 부실 PF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77억여원을 횡령하고 PF 시행사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325억원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달 2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잠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여러 내용 중 공소시효를 감안해 일부를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와 경남은행의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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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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