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한상용 2023. 8.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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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결과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긴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국방부 장관이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이 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앞서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co.kr)

#해병대 #국방부 #채상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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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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