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 ‘위로금’ 추진…일본 기업 참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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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도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방안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은 이달 안에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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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도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방안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은 이달 안에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 초안에는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급 대상엔 일본과 사할린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본 피해자,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 등도 포함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유족들 입장에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지난 1월 국회 공청회에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나 소요 예산이 방대한 데다,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문제는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앞서 20대 국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특별법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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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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