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롤스로이스男’ 피해자측, 마약류 처방한 의사 4명 고소·고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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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A씨(20대 후반 여성) 측이 가해자인 신모 씨(28)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피해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 권나원 변호사는 사고 당일 가해자 신모씨에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역 인근 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 외에도 지난 2월부터 신씨에게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의사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신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란 사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신씨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7종을 투약했다며 처방한 의사들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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