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YTN 상대 3억원 손해배상·형사고소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는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면서 또한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 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YTN은 이달 10일 오후 10시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간 실어 논란을 빚었다.
이번 소송은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곽정민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유한 클라스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이 크고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한 클라스는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심의 신청 이유에 대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근거로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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