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복귀 안 한다"…피프티피프티, 법원에 의견서 제출

2023. 8.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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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법원에 원소속사 어트랙트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피프피 피프티의 대리인은 "멤버와 그 가족들은 어트랙트가 재무회계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계약 해제를 전제로는 어트랙트 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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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전제로는 어트랙트와 협의 의사 있어"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법원에 원소속사 어트랙트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피프피 피프티의 대리인은 "멤버와 그 가족들은 어트랙트가 재무회계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계약 해제를 전제로는 어트랙트 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의 복귀를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특정 조건을 제시하며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으나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회부해 지난 9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종결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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