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턱 낮추고 취업 지원…한국 찾는 유학생 2배로 늘린다

윤홍집 2023. 8.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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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30만명 확보
한국어능력 등 입학 요건 완화
외국인근로자 유학 병행도 허용
석·박사급 인재 귀화비자 간소화
국내 정착 유도해 경제효과 창출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내유학 문턱은 낮추고 외국인근로자도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 4년 뒤 2배로 늘린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대학에 소속된 해외 유학생은 16만6892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8만6878명)보다 두배가량 증가한 규모이지만, 전 세계 유학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학위과정에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유학생 비율은 6.6%이나 한국은 3.7%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4년 뒤인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학생 유치로 외국인의 취업·정주를 유도해 지방 활성화 등 경제효과를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치 확대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총 4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취업·정주까지 유도해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기존 기초지자체 단위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선 지역 특화산업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유학생을 유치·양성한다. 정부는 특구의 투자계획에 따라 특교, 지방비, 교육청 재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외 한국교육원에는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하고 현지의 유학수요를 발굴한다. 전략지원 내 한국교육원이 없는 경우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업과 협업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유치센터에선 유학상담, 국내대학·현지대학 매칭, 유학박람회 지원 등 한국유학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지원을 위해선 전담직원이 배치되고 필요시 민간전문가 파견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장벽 완화…한국어 교육은 강화

유학생 유치단계의 입학장벽과 평가부담은 낮아진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지표 수를 줄인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은 기존 수도권 2만달러·지방 1만8000달러에서 수도권 2000만원·지방 1600만원으로 변경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도 허용된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선원 취업비자(E-10) 근로자들이 숙련기능 인력비자(E-7-4)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방식은 TOPICK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세종학당 이수까지로 다양화된다.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은 기존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0시간으로 확대된다. 대학에선 유학생만으로도 학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대학·지역기업·지자체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하에서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에 나선다.

대학이나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재학 중에는 현장실습 시간과 직무실습 분야를 확대해 진로탐색 기회를 넓힌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업연계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분야와 관련해선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를 확대하고, 학술적 글쓰기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한다.

졸업 후에는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취업을 유도한다.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 걸리는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해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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