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약물 처방한 의사 4명…피해자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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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피해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이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한 성형외과 의사 B씨를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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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피해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이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한 성형외과 의사 B씨를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사고를 낸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B씨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의사 3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SUV(다목적스포츠차량)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 수술받았다. 그는 현재 전치 24주의 진단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씨에게서는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아다니며 매달 2차례가량 모두 16번 시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9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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