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아이템 공동사냥후 '먹튀'…강제회수 당하자 법원행, 왜?

최우영 기자 2023. 8.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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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니지M 홈페이지

길드원들과 함께 사냥해 얻은 희귀한 아이템을 분배하지 않고 독식하려 한 리니지M 유저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계정 정지 및 아이템 강제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해당 유저가 엔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니지 약관의 정당성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리니지M 유저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약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유저는 리니지M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 명시된 '레이드 사냥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의 게임사 귀속' 등을 다룬 조항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9일 리니지M에서 진행된 '에오딘' 이벤트에서 불거졌다. 혈맹(길드)원들과 공동사냥에 나선 이 유저는 '에오딘의 혼'이라는 아이템이 드롭되자 이를 파밍(습득)한 뒤 함께 사냥했던 길드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길드를 탈퇴했다.

통상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공동사냥에 나선 경우 아이템을 공동 분배하는 게 관습이지만, 이 유저는 해당 아이템 거래가 현금 1억원 가량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아이템 분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길드 운영진이 엔씨소프트에 문제제기를 했고, 엔씨는 길드 구성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먹튀' 유저의 아이디를 1주일간 정지시킨 뒤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 군주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유저가 게임 내 시스템을 정당하게 이용했으나 엔씨가 개입했다는 점 때문에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유저들은 해당 '먹튀'가 도의적으로 잘못된 점은 맞지만 △혈맹원들간 아이템 분배 방식에 대한 규정을 문서화해놓지 않은 점 △해당 유저가 아이템 취득을 통해 부당이득을 아직 실현하지 않은 점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템을 취득한 점 등을 들며 엔씨의 개입이 과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엔씨는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의거해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 운영정책은 '제재기준표'에는 '레이드 악용'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다. '먹튀' 유저의 행위는 기준표 1번 '파티 또는 혈맹 등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된 아이템을 습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M 출시 당시부터 명시된 운영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몇차례 발생해 아이템 회수 및 계정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러한 사안 관련 소송이 접수된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저와 변호인측은 혈맹 안에서 사전에 아이템 분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아이템 판매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엔씨의 승소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점치고 있다. 게임 내 캐릭터 및 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명시적으로 게임사에 귀속되고, 이에 대한 처분 역시 게임사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MMORPG에서 현금거래 계정에 대한 정지, 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입 등이 모두 이러한 약관에 근거해 이뤄져왔고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그동안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재산권으로 인정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노점상 자리가 현실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재산권으로 인정은 받지 못한다"고 예를 들었다.

신 변호사는 "재산권이 인정 된다면 상속 가능 여부나 채권자의 가압류 여부 등 후속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며 "게임아이템을 재산으로 볼 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당장 재산으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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