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언론장악 문건 부인 이동관에 "국정원 직원이 허위문서 작성했단거냐"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청와대 문건 허술하게 작성안돼, 이 후보자가 거짓말"
"문건 내용 실행, 수사보고서에 국정원 직원 진술내용 있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언론장악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럼 국정원 직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거냐”, “청와대 보고문건이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이던 2008년~2010년 사이에 작성된 이른바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의 내용대로 실제로 실행됐다는 분석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 의원은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좌편향 인사 색출 △'MBC 조기 정상화', '방송사 가을 프로 개편 편파방송 근절에 박차' 문건 △2009년 11월9일 '일부 연예인의 수면마취제 중독설 점검' 문건 등이 실제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 내용이 실제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 중간과정에서 MBC KBS에 전화한 건지 인사개입을 했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실행했는지 파악한 게 있느냐'는 오마이뉴스 기자 질의에 “2017년 검찰에서 국정원을 조사할 당시, 이 문건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해당 내용을 많이 들여다봤다”며 “실제로 수사보고서가 존재하고 저희도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국정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이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거기에 보면, 실제 해당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저희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게 가능해지려면 당시 국정원 직원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증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증인없이 진행될 것 같아 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이동관 후보자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관 후보자가 보고받았다는 문건이 연일 보도될 때마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직접 보고받고 실행했다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 국정원 문건은 그냥 일반 직원들이 마음대로 만약에 말씀대로 홍보수석이 보고받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은 것인데, 거기에 쓰여 있고, 이동관 후보자는 '나는 지시도 안했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배포하지도 않고, 실행을 요청받지도 않았음에도 '요청 홍보수석, 배포 홍보수석'으로 쓰여져 있으니 국정원 직원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기본적으로 청와대를 거쳐가고 보고되는 문건들을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며 “이동관 후보자의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만약에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증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임명 강행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 의원은 “2008~2009년 있었던 수많은 방송장악 언론장악 문건을 통해서 언론인들이 상상하고 추정하 것이 아니라 사실로 존재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거론되는 홍보수석이 여러 명이면 모르나 당시 유일한 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국정을 이끌어야 할 공직자로써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국민들의 판단을 더 안좋게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 옛날처럼 언론을 다시 한 번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비롯한 해당 수사를 담당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었고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며 “문건의 진위여부와 진술했던 사람들, 법의 위중 정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 지휘체계에 있던 사람은 윤석열 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집행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이어졌을 텐데, 지금의 윤 대통령은 그 당시의 윤석열 검사와 다르다며 “윤석열 검사는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건 오로지 언론을 장악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후보자가 2017~2018년 당시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고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이 가장 잘 알텐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안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혐의를 묻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 스스로 '그 당시에 나는 혐의가 없어서 수사 진척이 안 된 것이다'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다면 오히려 스스로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오히려 지금 떳떳하게 그 당시의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다시한번 수사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후보의 당시 기소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자 고 의원은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어디까지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어디까지 받았는지 몇번 소환됐는지 확보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언론장악 관련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아들 학폭문제, 재산 형성이나 증여세 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의 의혹도 공소시효가 지났느냐고 묻자 고 의원은 “학폭 문제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며 “재산문제는 충분히 카드 사용 내역이나 본인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검증해볼 수 있으나 일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제출을 안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를 두고 고 의원은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이동관 후보자에 물어봐달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하겠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동의할 수 없다. 계속 파헤치고 자료 요구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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