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중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20대…法,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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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인근에 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신고 접수 30분 만에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A씨의 주머니에서 또다른 흉기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거주지 인근에 거주해 보복의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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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인근에 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B군을 향해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A씨의 흉기를 피하고 인근 가게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접수 30분 만에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A씨의 주머니에서 또다른 흉기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거주지 인근에 거주해 보복의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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