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종합)

최성국 기자 2023. 8.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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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공탁계가 불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4단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광주법원이 불수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지법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공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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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피해자 2명에 대한 '정부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전주지법도 동일 판단…정부 '제3자 변제안' 제동
광주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공탁계가 불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4단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광주법원이 불수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지법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공탁 신청했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알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의 일환이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은 전범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돈을 모아 피해금을 변제한다는 것을 거절하며, 법원에 공탁 거절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법 공탁계는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탁계의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불수리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서면 심리, 정부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하루 앞선 15일엔 전주지법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전주지법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공탁의 수리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 권한에 포함되며, '당사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공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 표시에 의해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도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같은 법원들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정부가 전범 기업에 면책권을 주기 위해 꺼낸 꺼낸 제3자 변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발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액은 이날 기준 8009건으로 5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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