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임직원에 3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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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일으킨 YTN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이 같은 이유로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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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심의도 신청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이 같은 이유로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후보자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클라스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증거보전과 관련해선 YTN 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긴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형사고소도 대리 접수한 법무법인 클라스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영향과 파급력 △방송사고 송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YTN이 일방적인 보도를 이어오던 중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명예훼손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된다는 주장이다.
방송심의와 관련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내 공정성, 객관성,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을 명백히 위반해 방심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 #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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