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50억 횡령' 혐의로 우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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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5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간부가 공소시효가 다가온 일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 모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씨가 480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액은 56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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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5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간부가 공소시효가 다가온 일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 모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은 파산한 저축은행 4곳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사에 빌려줬던 돈으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대신해 경남은행이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 원 상당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씨가 480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액은 56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면서, 나머지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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