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우선 적용해 기소  

김성훈 기자 2023. 8.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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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 직원을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였던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소된 혐의는 지난해 9월 예금보험공사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또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신병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남은행이 자체 검사를 통해 금감원에 횡령사고를 처음 보고한 지난달 20일 이후 무단 결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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