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기소…560억 횡령 사건은 계속 수사

김종용 기자 2023. 8.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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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자금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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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뉴스1

골프장 조성 자금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562억원에 달하는 PF 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미 부실화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21년 7월과 작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소된 혐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50억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범죄 사실과 관련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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