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제도 개편 금통위 "뱅크런 지원 한계"

남주현 기자 2023. 8.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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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은행 대출제도로는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 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27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위기에서 한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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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현행 한국은행 대출제도로는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 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27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위기에서 한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27일 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과 비은행이 조달받을 수 있는 유동성 규모는 각각 90조원과 100조원 등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한은은 은행이 지방채와 우량 회사채 등을 담보로 맡겨도 언제든지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 채권도 적격 담보로 받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통위 의결만 거친다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해서도 은행처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대출인 자금조정대출 적용 금리를 기준금리 +1%포인트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로 하향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에는 한은법 80조에 따라 금통위가 유동성 지원 여부를 검토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은행과 동일하게 회사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록에는 금통위원들의 디지털 뱅크런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담겼다. 금통위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식을 함께했다.

하지만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한은의 대출적격담보증권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좁게 설계됐고,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지원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통위원들은 개편안 외에도 대출 적격 담보에 대출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향후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요국과 같이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는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의 적격담보범위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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