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대응팀, 교사 대신 공무직이 ‘갑질민원’에 희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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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교사 대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민원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는 예고는 힘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될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구성 계획은) 학교 안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졸속·탁상행정이다. (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들은) 교무실·행정실로 걸려오는 전화응대부터 수많은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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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민원센터 만들어 악성민원 대응을"
전교조부산, 특수교사 70% 교권침해 설문 결과도
정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교사 대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민원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는 예고는 힘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될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구성 계획은) 학교 안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졸속·탁상행정이다. (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들은) 교무실·행정실로 걸려오는 전화응대부터 수많은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각 학교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이 참여하는 민원대응팀을 꾸리고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는 교육공무직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등을 일컫는다.
곽소연 학비노조 교무분과장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민원대응팀의 최하위에 있는 교육공무직은 갑질 민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도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업무나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자체 차원의 교육민원센터를 만들어 교육공무직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지역 특수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특수교사 342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조사를 벌인 결과 74%는 교권 침해 발생에 ‘해당 있음’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의 대상은 학부모가 44%로 가장 높았고, 학생 40%, 학교관리자 16%로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무리한 민원 제기(32.9%),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연락(31.8%), 폭언 및 협박(26.2%) 순이었다. 예고되지 않은 녹음이나 녹화도 6.5%로 조사됐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특수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 내 특수교사 교권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마련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지원 인력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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