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일부터 본회의 열어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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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알고계신 바와 같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해 그런 과정들을 빨리 밟아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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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알고계신 바와 같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해 그런 과정들을 빨리 밟아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분의 협상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너무 과하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는게 오히려 빠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협의중이고 원내대표 양자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본회의 일정이나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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