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일부터 본회의 열어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해야"

김성은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8. 16.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알고계신 바와 같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해 그런 과정들을 빨리 밟아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알고계신 바와 같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해 그런 과정들을 빨리 밟아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분의 협상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너무 과하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는게 오히려 빠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협의중이고 원내대표 양자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본회의 일정이나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