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와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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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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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지난 9일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양측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첫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날까지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에 나서거나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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