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계약 ‘물가변동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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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면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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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인상분 반영 금액 조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면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공사 등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제도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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