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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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부동산 PF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은행 중간간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 씨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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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부동산 PF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은행 중간간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 씨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기소된 혐의는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로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50억 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 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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