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어린 세 딸 살해' 남아공 엄마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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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어린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친모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6일(현지시간) 뉴스24와 eNCA방송, IOL 등 남아공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6세와 2세 쌍둥이 등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여성 로런 디커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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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뉴질랜드에서 어린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친모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6일(현지시간) 뉴스24와 eNCA방송, IOL 등 남아공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6세와 2세 쌍둥이 등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여성 로런 디커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최종 확정되면 디커슨은 각 살인죄에 대해 종신형을 받게 된다고 뉴질랜드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디커슨은 가족이 남아공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한 지 약 한 달 만인 2021년 9월 16일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서남쪽 티마루의 자택에서 당시 6세인 큰딸과 두 살배기 쌍둥이 여동생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한 남편 그레이엄은 침대 위에 있는 세 딸의 시신과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의 디커슨을 부엌에서 발견했다.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은 디커슨은 변호인을 통해 산후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디커슨이 딸들을 살해할 당시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살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크라이스트처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지난 5주간 이어졌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14일부터 사흘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심까지 디커슨을 정신병원에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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