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6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우선 기소

허욱 기자 2023. 8.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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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은행 560억원대 대출금 횡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직원에 대해 50억원 횡령 혐의를 우선 적용해 16일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사 의뢰한 사건의 일부를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씨의 혐의 일부를 우선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 등이 77억9000만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했다.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이 이씨 등의 횡령 혐의 액수로 484억원을 추가 확인하면서 횡령 규모는 총 562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경남은행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일 이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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