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측 "동아일보서 응시 유권해석 받아‥부정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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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동아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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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동아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505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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