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밀려 교권 상대적 소외… 악질민원 학부모도 처벌해야"[오늘의 DT인]

김세희 2023. 8. 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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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갑질 고소 등 교권침해보다 더 심각한 건 학부모 민원
돌발행동 제지하다 아동학대 몰리기도… "잘못하면 불이익 경각심 줘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조경태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조경태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조경태 의원실>

국회 교육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교권회복이나 교육 정상화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역화 돼있는 학생인권에 밀려 선생님들의 교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습니다. 선생님 또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국민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경태(55·사진)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경남고를 나와 부산대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다. 5선인 그는 국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무너진 교권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할 경우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교권침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000건이 넘었고, 2022년에는 3035건에 달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의 경우 2017년 116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급증했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도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을 제지할 때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생님들이 그냥 맞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조 의원은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학부모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어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갑질 고소 논란,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교사 갑질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중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교사 갑질 논란을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는 교육부 사무관이 '왕의 DNA'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던 사건이다.

그는 "사무관이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내 아이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라', '다른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며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담임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민원을 넣는 악질적인 학부모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부모와 교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민원창구도 만들고, 학부모 소송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초부터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잘못을 하면 누가됐건 마땅한 벌을 받는다는 원칙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활기록부 기재가 낙인찍기라며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선 "선생님이란 이유로 학생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참아야 하느냐"며 "우리 모두는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5년 전 미국 경찰이 교사를 때린 초등학생을 수갑으로 체포하는 영상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당초 이 영상은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지만, 최근 교권침해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도 인권만 찾지 말고 조기 교육 시키자'는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처럼 아이들을 체포해서 강압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다만,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학생들이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한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아이들이 한순간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는 건 그전부터 사소한 잘못들에 대해 선생님이 학생에게 훈육을 해왔다는 것이고, 충분히 교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훈육과 교화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교권침해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생기부에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선생님들 또한 최소한의 방어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체벌 부활은 반대했다. 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하면서 현재는 체벌이 거의 없어졌다"며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계를 이루는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될 뿐 더러, 어느 한쪽도 소외돼서도 안된다"며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권회복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관심이 많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조 의원은 한국교직원 공제법·취업 후 학자금 상한특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까지 냈다.

조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못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들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낸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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