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들 이불 덮어 살해 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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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된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후 쇼핑백에 넣어 포구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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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된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후 쇼핑백에 넣어 포구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B군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군을 출생했을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사망케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아들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A씨가 B군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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