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 근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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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하겠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합동단속반 운영 등)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각각 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 수사기업 전수 등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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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케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다"며 "금융사 임직원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하겠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합동단속반 운영 등)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각각 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 수사기업 전수 등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에 나선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금감원이 지방청 수사관들에게 예민 정보가 아닌 일반 정보라도 쉽게 제공할 수 있다면 취합·분석하는 데 상당 시간이 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권사 계좌 등을 재빨리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자본시장 범죄 적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수사’와 ‘즉각적 행정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는 방대한 수사망과 조직을 갖춘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각종 추가 피해 예방 조치들이 얹어진다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정성·합리성 유지"라며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을 물밑에서 해왔고, 8월 중 가계대출 관리 실태 관련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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