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이의신청 기각’ 사법부 판단 이어지나…정부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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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이 부당하다는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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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강제징용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이 부당하다는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제3자 변제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 할머니 유족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 공탁관은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공탁을 불수리했고,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 역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법률 자문을 거쳐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정부의 판단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제기된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주목되는 이유다.
외교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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