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창고 여니 '꽃게 3t'이…금어기 불법 조업·채취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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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금어기 기간 꽃게를 잡아들인 50대 선장 A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꽃게가 있는 창고 내 또 다른 창고 입구를 숨기기 위해 고등어와 미끼를 쌓아놓은 것.
태안해경 관계자는 "남은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힘쓰겠다"며 "갯벌체험객들도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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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금어기 기간 꽃게를 잡아들인 50대 선장 A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 15일 오후 충남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접수, 83t급 A호의 선수 창고를 검문 검색했다.
창고에는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가 쌓여있었지만 내부의 별도 창고를 열자 약 3t에 달하는 꽃게 314박스가 발견됐다. 꽃게가 있는 창고 내 또 다른 창고 입구를 숨기기 위해 고등어와 미끼를 쌓아놓은 것.
이밖에 갯벌에서 각각 꽃게 4㎏과 0.2㎏을 채취한 2명도 해경에 적발됐다.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남은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힘쓰겠다"며 "갯벌체험객들도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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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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