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현행 3자녀→2자녀로… 공공주택 특공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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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진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며,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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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진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며,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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