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기소…“은행 돈으로 주식 투자”

김지숙 2023. 8.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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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은행이 관리하던 돈을 횡령한 혐의로 투자금융부 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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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은행이 관리하던 돈을 횡령한 혐의로 투자금융부 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축은행 4곳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시행사에 대출한 뒤,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돈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이뤄진 긴급 현장검사를 통해 이 씨의 횡령과 유용 금액이 5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 내용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일부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이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까지 15년 동안 투자금융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올해 업무가 바뀌면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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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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