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난 아니다" 법정서 난동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금품을 노리고 이웃에 살던 모녀를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2시4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살던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금품을 노리고 이웃에 살던 모녀를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피고인이 복용한 약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피해자 딸의 이불 DNA 검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지 여러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피해자 주거지 창문은 모두 방범창이었고 강제 개방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2시4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살던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거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B씨의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B씨의 10대 아들 C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숨진 엄마와 누나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네준 음료수(도라지물)를 마시고 15시간 넘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