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보다 세금 싼 1.4억 테슬라…대통령실 "의견 주세요"

오수영 기자 2023. 8. 16. 18: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기량만 따져서 부과되는 우리나라 자동차세를 두고 국산차주와 외제차주간은 물론 내연기관차주와 전기차주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자 대통령실이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 동안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 중인데, 보름 여 지난 오늘(16일) 기준 2천 건에 달하는 국민 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본인 인증을 거친 사람만 의견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 2천 명이 토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18~200원, 영업용 차량의 경우 cc당 18~24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액 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개편에 찬성하는 차주들은 "차량 가격에 따른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1억4306만원~1억5706만원의 테슬라 모델X 차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자동차세를 연간 13만원 정도 내는데 비해, 1975만원~2818만원의 아반떼 차주는 차량 배기량이 1600cc라는 이유로 연간 29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재산세 성격을 띠는 자동차세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관련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로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전기차·수소차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금 기준에 차량가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동차세 개편에 반대하는 차주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은 차주의 재산 수준, 환경오염 영향도 등 차량의 복합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연비 차량을 타기 위해 비싼 값을 치렀고 차량 등록세도 이미 많이 냈는데 이제 와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는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소유주들에 대한 편법적 증세 시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는 21일까지 닷새 가량 더 진행될 이 '국민참여 토론'은 오늘(16일) 오후 6시 현재 추천 1241회, 비추천 194회를 받아 '자동차세 개편 찬성론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또한 실명 인증을 거친 이용자만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