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동아일보서 응시 유권해석 받아…부정행위 없어"

이정현 2023. 8. 16.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16일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동아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면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16일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동아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면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