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던 아내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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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16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오전 11시 56분 자택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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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16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오전 11시 56분 자택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개인적인 사유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 화가 나서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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