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결혼이주 여성 운영 노래방서 마약 판매책 검거

2023. 8. 16.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jgh4252@hanmail.net)]여수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이 해수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14일 여수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30대)씨가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또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이주 여성 A씨와 불법체류자 B씨 등 투약자 일당 구속 송치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여수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이 해수해경에 붙잡혔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판매책과 투약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노래방을 수색하고 있는 해양경찰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B노래방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마약류 공급자와 판매책 및 도우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14일 여수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30대)씨가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또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B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마약 흡입용 빨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및 추가 투약자를 추적 조사중이며,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