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청 앞 집회금지 관련 시민단체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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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시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시청 부지 경계선 밖에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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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시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시민단체 활동가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청사관리권 및 청사방호권의 하나로 공용부지 일정 부분에 대해 집회 시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 기본권이며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다”며 “하지만 피고의 조치만으로 원고 또는 국민의 권리 행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청원 경찰을 통해 이 사건 장소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제지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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