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 약물 처방한 의사 4명, 고소·고발 당했다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측이 가해자인 신모(28)씨에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신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피해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 권나원 변호사는 사고 당일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역 인근 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 외에도 지난 2월부터 신씨에게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의사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B씨 고소 배경에 대해 “신씨가 해당 병원에서 11회가량 투약해 B씨는 (신씨의) 차량 운전을 어느정도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경우 의사로서 마약류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만한 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3명 의사에 대해선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으로만 고발했다”고 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했다. 이에 도로를 걷던 A씨가 치였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신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에는 구금 17시간만에 석방됐다가, 지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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