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거액 횡령 의혹' 직원 일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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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횡령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직원을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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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로 먼저 기소…나머지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거액의 횡령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직원을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현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소된 혐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484억원 횡령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총 횡령 혐의 규모는 총 5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 중이다.
이씨 범행엔 친인척 등 조력자가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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